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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논란. 이제는 결단이 필요!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경실련은 지난 6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현행 법에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유지 비용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회수하였을 경우 더 이상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통행료 징수기간도 법에서 규정한 30년을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건설유지비 2,613억원의 2배에 해당하는 5,456억을 전액회수한 상태이다. 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부과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내야한다. 한국도로공사는‘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모두 하나의 고속도로이다’라는 이유로 가장 최근에 건설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수납기간을 산정하거나 최근에 건설한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건설유지비총액을 계산함으로써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기간이나 건설유지비총액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인천시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 때마다 한국도로공사는 특정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할 경우에 △ 노선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어(독립채산제) 다른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 신규 고속도로 건설비용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여론을 왜곡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발행일 201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