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논란. 이제는 결단이 필요!

관리자
발행일 2011.06.08. 조회수 452
칼럼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경실련은 지난 6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현행 법에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유지 비용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회수하였을 경우 더 이상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통행료 징수기간도 법에서 규정한 30년을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건설유지비 2,613억원의 2배에 해당하는 5,456억을 전액회수한 상태이다. 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부과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내야한다. 한국도로공사는‘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모두 하나의 고속도로이다’라는 이유로 가장 최근에 건설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수납기간을 산정하거나 최근에 건설한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건설유지비총액을 계산함으로써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기간이나 건설유지비총액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인천시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 때마다 한국도로공사는 특정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할 경우에 △ 노선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어(독립채산제) 다른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 신규 고속도로 건설비용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여론을 왜곡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통합채산제) 유지하면서 건설한지 30년 이상이 되었거나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한 노선에 한해서 통행료를 폐지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개별채산제 운운하면서 고속도로 요금이 비싸진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로 벌어들이는 수익 2조7,600억에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불과 1.3%인 358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도 인건비, 시설비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더라도 통행료 요금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



 



또한 건설비용 마련 주장은 더욱 황당하다. 고속도로는 국가가 국민경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금으로 건설해야 하는 공공재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세금으로 건설하고 나중에 통행료를 통해 충당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통해 비용을 모두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설비용 마련을 위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2중 3중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불가 주장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인 도로 건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조직확대 및 안정을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통행료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공공요금의 투자비용 마련과 이미 투자한 비용을 모두 회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것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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