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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선개혁과제]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확충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는 순간 모두가 의료현장의 공백을 실감했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전체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감당하면서 모자란 병상과 일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도움을 받기 일쑤였다. 지금까지도 병상이 부족해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에서 임시로 확보하고 있고, 과로에 시달린 의료인들은 현장을 지키면서도 시위 등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는 중이다. 국가 재난이 찾아오기 전에도 의료공백은 여전했다. 집 앞에, 혹은 옆 동네에도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환자는 아파도 제때 치료받기가 어려웠다. 이윤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는 병원도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제약을 받는다. 현재의 민간 중 심 의료체계로는 의료의 공공성, 즉 다수가 동등한 조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공공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재난적 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인구 고령화, 소득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감축, 의료계의 인력 증원 반대 등으로 2000년 이후 의료 인력은 오히려 10% 감소했다. 인구 대비 활동의 사수는 OECD 평균 대비 0.61배, 활동간호사 수는 0.47배, 활동 치과의사 수는 0.64배, 활동 약사 수는 0.86배 수준이고, 지역 취약층 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현재 3천 명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천 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나 지방국공립대학교에 공...

발행일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