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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한 정당과 정치인은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3)]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한 정당과 정치인은 누구인가?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 2022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지난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결국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사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말 다시 일정과 안건을 잡을 계획이라고 한다. 차라리 다행이다.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불발된 채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종료할 뻔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설치법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정기국회 통과는 또 다시 물 건너가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해소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지방 취약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7월 국내 최우수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수술 할 의사가 없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최고 의료진과 최대 병상, 심지어 뇌출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자랑하던 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대도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임을 드러냈다. 우리 모두 의료공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사망자와 환자가 속출하는 재난 상황에서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는 의료공백 상태였다. 민간의료기관은 위중증환자 진료를 거부했고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감염병환자를 전담했지만,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해 대기자가 속출하는 등 부족한 공공의료의 민낯도 드러났다.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감염병을 전담했던 지방의료원은 이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하는 진료과목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의가 있어야 할 자리를 공중보건의사가 대신하고 있다. 민간 의료현장도 의사 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소위 PA간호사가 불법진료와 대리처방·...

발행일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