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한 정당과 정치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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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2.01. 조회수 14895
칼럼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3)]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한 정당과 정치인은 누구인가?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 2022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지난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결국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사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말 다시 일정과 안건을 잡을 계획이라고 한다. 차라리 다행이다.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불발된 채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종료할 뻔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설치법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정기국회 통과는 또 다시 물 건너가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해소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지방 취약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7월 국내 최우수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수술 할 의사가 없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최고 의료진과 최대 병상, 심지어 뇌출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자랑하던 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대도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임을 드러냈다.


우리 모두 의료공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사망자와 환자가 속출하는 재난 상황에서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는 의료공백 상태였다. 민간의료기관은 위중증환자 진료를 거부했고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감염병환자를 전담했지만,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해 대기자가 속출하는 등 부족한 공공의료의 민낯도 드러났다.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감염병을 전담했던 지방의료원은 이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하는 진료과목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의가 있어야 할 자리를 공중보건의사가 대신하고 있다.


민간 의료현장도 의사 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소위 PA간호사가 불법진료와 대리처방·수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현장을 고발하고 인력확충 등 개선을 요구하지만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불안정한 의료현장으로 환자들은 내몰리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PA간호사는 법적인 보호 없이 의사업무를 대신하다가 사고의 책임을 떠안고, 의사들은 장시간·고강도 업무에 소진되고 있다. 병원은 고액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치료할 의사가 없어 환자를 멀리 있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지난 2006년 의약분업으로 감축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의사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반복되는 국가재난상황으로 의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 뿐만 아니라 지방국립대병원의 의사 부족 실태와 그 부족을 PA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의사가 없는 이런 비정상적 병원에서 환자가 죽어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여당은 2년 전 ‘의사들과의 합의’를 운운하며 손을 놓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불법 진료거부로 얻어낸 억지 합의를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정당과 국회인지 답해야 한다.


국민이 얼마나 더 죽어야 국회가 나설 것인가

의사 부족 현실을 반영해 공공의대설치법 등 관련 법안이 여당과 야당 구분할 것 없이 21대 국회에만 10건이 발의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지역의 문제이고 민생문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된 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째 잠자고 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제정 논의를 시작해도 2년 뒤에나 시행 가능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당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달라진 국민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당과 정부를 설득해 법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공공의대설치법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나서라

정치인들은 누군가 죽고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여론을 의식해 반짝 분노할 뿐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국회의 무능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 정원 확대 문제는 어제오늘 화두가 아니다.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이미 수많은 법안이 마련되었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 여론도 형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법안을 만들고 정부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더 이상 실기하지 말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의사편에 서서 공공의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주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의사 뒤에서 국민을 등지는 정치권의 행보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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