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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3)]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을 주요 과제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미완성법이다.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강화하고 사업운영·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리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돼 우리 사회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만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 목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근거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런데 상당수 의무사항과 관련된 조문은 내용이 모호하고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

발행일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