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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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6.02. 조회수 8619
칼럼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3)]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을 주요 과제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미완성법이다.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강화하고 사업운영·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리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돼 우리 사회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만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 목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근거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런데 상당수 의무사항과 관련된 조문은 내용이 모호하고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재해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전면적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새정부는 기존의 안전관련 법령과의 병합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자 판단 등에 대한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모호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의 오해를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후약방문격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재생: 획일화된 사업 중단하고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자율성 보장되는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2013년 도시 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약 10여년 동안 도시재생시범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투자되었다. 2022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중심으로 그간 진행되어 온 많은 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조직체계의 문제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본래 행정과 다양한 중간조직, 시민사회, 주민, 전문가, 민간이 연계된 협력 거버넌스를 이루어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도시 재생사업은 거버넌스의 탈을 쓴 관 주도 추진이 여전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의 획일성, 안전주의, 행정주의, 중간조직 역할 및 고용 불안정, 사업 수익성 악화, 주민 갈등 촉발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의 정비와 다양한 여건을 가진 지역에 맞춰진 새로운 전담조직 구축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는 사업적 성과 지표와 수복형 정비의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결과는 이미 대도시권에 유리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렇게 마련된 사업 구도 변화는 여전히 도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형될 가능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급하게 재생사업의 변화를 예고하기보다는 재생의 사업적 성과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재생사업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논의의 장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새로운 정부에 이런 논의와 협의를 위한 특별 조직을 총리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신속히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도시교통: 철학없는 교통정책 공약 철회하고, 국토균형발전 위한 교통인프라와 사람중심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새정부의 교통공약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인프라 사업을 거의 그대로 나열한 ‘백화점식 공약’이다. 따라서 정부초기에 사업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골라내는 선별작업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투자정책이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모두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 약속은 심각한 재정악화를 결과한다. 대중교통과 도로에 대한 과다한 투자는 승용차 이용률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신공항 건설은 건설의 시급성, 공공성, 전략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직접 이해 관계자 및 국민을 설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교통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중심으로 직주근접형 개발로 교통수요의 발생을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교통물류 거점을 토대로 도시·지역계획도 재정립해야 한다.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 차량중심의 교통정책 한계를 탈피해 스마트 도시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시민을 포용하는 도시사회를 위한 무동력 교통수단(NMT)을 활성화해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교통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건설을 위해 경실련은 10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1)간선도로로 단절된 보행/장애인 동선을 회복하고, 이면도로 보행동선을 단절하는 불법 주정차, 생활형 정차 차단 2)보다 더 광범위한 역세권을 포괄하는 신교통수단을 위한 교통인프라 지원 3)대중교통중심 개발(TOD)을 중심으로 역세권의 지상에 보행/자전거 천국 조성 4)생활물류거점형 근린주구모델을 개발해 ‘그린물류’ 실현 5)통과교통을 억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6)신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지하와 지상, 공중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인프라 건설 7)이동보다 사회 적 교류, 시설보다 사람들 간의 눈맞춤을 우선하는 도시가로 건설 8)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안전한 보도(sidewalk) 9)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도시 공원과 녹지축 조성 10)도시공간의 예의바른 장소(civilized place)로의 재탄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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