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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돼야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돼야 - 공직 수행 신뢰 얻기 위해 절대적 필요 - 국회의원 제외 ‘누더기 법안’ 돼선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공익과 공직자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차단된다. 고위공직자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포함된다. 법을 위반하는 공직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부터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과 큰 차이가 있다. 여하튼 이 법이 제정되면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과 같은 사태도 막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적 의사결정이나 공공기관 운영의 합리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이 법안의 입법 예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를 이 법안에 소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괴한 논리로 자신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지도 모른다. 2012년 권익위가 국회에 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방지 규정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빠졌고, 2015년 ‘반쪽자리 김영란법’만 통과됐다.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발행일 201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