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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3)]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우려한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방향 발표가 지난 6월 23일에 있었다. 대선공약에서부터 국정과제 제시에 이어 노동정책방향 발표까지, 말로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노동은 안보이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만 매몰된 정책들은 아닌가 우려한다. ▲노동자의 장시간노동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할 노동시간 규제완화(선택근로 정산기간 확대,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및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국가의 현실을 외면한 기업 자율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법과 원칙만을 형식적으로 강조한 공정한 노사관계의 구축 등의 정책과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향방을 정하는 주요 내용이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정책방향을 구체화하며 우선 추진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 40시간이 기본인 것이다. 그럼에도 2018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주 최대 68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준다며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시행에 있어 몇몇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가치가 사회적 공감을 얻으며 여야 합의로 진행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기본적 지향에 시민 모두가 큰 틀에서는 합의한 성과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 최대 92시간’의 노동강도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퍼지고 있다. 현재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연장근로한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꾸는 내용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 내용 때문이다. 물론 노동시간이 곧 임금과 연결되어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삭감에 직결되는 열악한 노동자들을 비...

발행일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