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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동숭동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김성달 사무총장 최근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결과는 놀랍다. 청와대 참모 37명이 신고재산이 총 1,8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8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재산만 31억 4천만 원이다. 국민들은 전체 가구 중 무주택가구가 40%이고, 가구 평균 재산이 4.6억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이 국민 평균치의 10배가 넘는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부 인사들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입을 막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물론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신고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형성하진 않았는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재산공개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재산공개의 시작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93년 2월 27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과 직계가족의 재산을 스스로 공개했다. 관련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며, 이후에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이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도 ‘공직자 재산공개는 우리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고 규정하고 공직자는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93년 9월에는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30년째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행되고 있다.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명예혁명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및 부패근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여전히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신뢰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호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사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등 공직자 후보들의 자질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국...

발행일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