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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민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김진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인터뷰] “시민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김진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시민의 권익을 위한 길에 서고 싶습니다.”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의 결의에 찬 첫마디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책의제보다도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이익집단과의 연결고리부터 시작해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그동안 김 상임집행위원장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보건의료정책이라면 전력투구했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임기 동안 시민편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조직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밝힌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Q. 경실련 제35대 상임집행위원장이 되신 소감과 각오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상임집행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김진현입니다. 경실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활동가들의 업무여건과 처우개선 문제를 다뤄야 할 텐데요. 제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서 논의과정을 거쳐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Q. 경실련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저는 보건정책을 전공했는데요. 2000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 파동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세 차례 파업을 했고 전국적인  의료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의와 약이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고 일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약국 역할을 했어요. 약국도 의사 역할을 한 것이고요. 해방 이후에 의사가 부족한 시기에는 약사의 1차 의료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전문성 측면에서도 의와 약을 분리하는 것...

발행일 2024.02.05.

칼럼
[특집] 의사 인력의 수급 실태와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1)] 의사 인력의 수급 실태와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교수 최근의 감염병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 인력의 적정 확보는 국가보건정책의 운영에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실시된 의약분업 과정에서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객관적 검토 없이 수용하여 2007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그전의 3,500명에서 3,058명으로 줄어들어 지금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들의 의료 이용량은 해마다 급팽창하여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공과목별로도 전공의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과목이 절반 이상이다. 민간의료기관이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도 필요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우니 예산의 제약이 따르는 공공의료기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대형병원에서는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를 의사 대신 불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공의 공급 부족은 근무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산업의 성장에 따라 임상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 비임상 분야와 의료관광 등 해외 부문의 수요도 증가하여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취약한 공공의료, 인구 고령화의 진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장래에도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사의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의료시장은 일반적인 상품시장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의사는 면허제도에 의해 법적 독점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동시에 입학정원 제한에 의해 의사 인력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허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의사면허를 부여하되, 면허의 개수를 제한하지 말아야...

발행일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