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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의 건강이야기] 건망증, 경도인지저하, 그리고 치매는 비슷한 병인가?

건망증, 경도인지저하, 그리고 치매는 비슷한 병인가?   김철환 상임집행위원 인제대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금연클리닉         60~70대 노인들에게 어떤 병이 가장 무섭냐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중풍과 치매라고 답한다. 심장병이나 암도 무섭지만 이런 병은 생사여부가 금방 결정이 되는데 중풍과 치매는 죽지도 않으면서 자식들 고생시킬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면 걱정이 는다. 하지만 건망증은 뇌의 기억능력에는 이상이 없고 치매와도 관련이 없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뇌의 노화 현상과 함께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전보다 중요한 내용이나 사건 등을 잊는다. 만약 건망증이 있지만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비슷한 정도의 건망증이라면 걱정할 일은 아니다. 몇 번 중요한 것을 잊었다고 치매의 시작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억력은 노화와 관련이 있지만 또한 개인의 선호나 주위 상황과 관련이 깊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잘 기억하고 싫어하는 것은 기억도 잘 안 난다.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은 기억이 오래 가지만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금방 잊어버리기도 한다. 또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이 있으면 건망증도 심해진다.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연구 결론은 건망증과 치매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기록하는 습관을 기른다든지, 항상 일정한 곳에 같은 물건을 두거나, 꼭 확인하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필요하다.   치매와 비슷한 병으로 ‘경도인지저하’(MCI;Mild Cognitive Impairment)라는 병이 있다. 경도인지저하는 치매처럼 기억력, 판단력 등 뇌 기능의 심각한 손실은 없지만 기억력 감퇴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즉, 같은 나이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건망증보다 훨씬 심하거나 평균이라 하더라도 이전보다 심하게 기억력이 감퇴되었다면 이 병을 의심할 수 있다. 경도인지저하는 치매처럼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발행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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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의 건강이야기] 당신은 가정상비약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신은 가정상비약을 준비하고 있는가? 김철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금연클리닉)       누구나 살면서 갑자기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다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아이를 키워본 분이라면, 밤에 아이가 열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른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단순한 감기로 열이 나는 것을 알면서도 밤에 응급실을 가면 여러 검사에 시달리기 일쑤이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찰과상 정도라면 간단한 소독만으로도 가 치료할 수 있는데 가정상비약이 준비되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해줄 것이 없다면 참 난감할 것이다. 대장간 집에 낫이 없다고… 의사인 나도 가끔은 부모님이 찾는 연고나 두통약이 없어서 차를 타고 약을 사러 간 적이 있다. 또 약을 쓰려고 하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라 버린 경험도 있다.   살면서 이런 저런 아픈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경우 병원을 갈 이유는 없다. 경험이 있는 부모가, 조부모가 경중을 판단해서 스스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때로는 병원에 가야 할 지 고민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스스로 판단해서 일단 자가 치료를 하고 그 후 경과를 보면서 당장 병원 응급실에 갈지, 다음 날 동네의원에 갈지, 아니면 더 지켜보면서 결정할 지 판단할 수 있다. 평소 꼭 필요한 약을 집에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결정과 조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적절한 가정상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어떤 가정상비약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   누구나 공통적으로 간단한 소독약과 거즈와 일회용 밴드, 그리고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그리고 제일 약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함유된 연고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사정에 따라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을 잘 준비하는 것도 상비약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식중 가장 낮은 단계는 천식이 있을 때만 분무하는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처방 받은 그 약이 가정...

발행일 201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