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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도시환경을 고려한 종합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시사포커스(4)]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도시환경을 고려한 종합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정부가 지난 2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주택의 노후 기준이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되고, 1기 신도시 외 인천, 안양, 수원 등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경실련은 2월 9일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투기 심리를 부추겨 수도권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안전과 도시환경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자원낭비와 고밀개발을 통한 도시환경 악화 우려된다 정부는 앞서 12월에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여 기준을 대폭 후퇴시켰는데 특별정비구역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 문턱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구조안전 문제가 없는 멀쩡한 아파트도 쉽게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원낭비와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현재 150% 수준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300%에서 최대 500%까지 적용 가능해 2~3배의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개발이익을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계획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저급한 건축물을 양산할 것이다 용적률은 토지이용 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규제 계획과의 형평성 및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년 경과된 도시를 노후계획...

발행일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