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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서비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팀 간사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의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축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마일리지 서비스는 고객이 물품이나 제화를 구입할 경우에 그 이용대금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포인트를 적립하여 추후에 물품을 할인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너스 포인트, 사이버 머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항공사뿐만 아니라 카드사, 할인점, 패스트푸드점, 이동통신사, 인터넷 쇼핑몰, 심지어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조차 마일리지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적게는 수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까지 마일리지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경쟁적으로 마일리지 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마일리지 서비스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경쟁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이젠 소비자의 구매력의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일정부분 기업의 수익증대에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일례로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서비스로 인해 3,000억 이상 수익이 증대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마일리지 서비스가 규정과 원칙 없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생색내기용 또는 일방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알아서 찾아 써야 되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이러한 마일리지 서비스가 기업들의 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되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카드사, 인터넷 쇼핑몰 등 대부분의 마일리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실제로 마일리지 서비스 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규정과 내용에 대한 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일리지 서비스의 법률적 성격을 보면, 전문가들은 현재의 마일리지 서비스는 조건이 달성된 경...

발행일 200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