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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매입임대 주택, 내 돈이면 그 가격에 샀을까?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 특집. 세금이 새고 있다(1)] 매입임대 주택, 내 돈이면 그 가격에 샀을까?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매입임대 주택은 2004년경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매입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나 다세대·연립·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최근에는 민간 신축주택을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방식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분양 가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 등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에 따르면 매입가격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 평균 금액”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감정가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한다면 거품 낀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주택업자들은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기업에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거품 낀 가격으로 사들이는 매입임대 방식으로의 공공주택을 확대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LH직원 땅투기 사건 직후였던 2021년, LH임직원이 주택매입 대가로 수 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 중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LH는 매입임대 확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뒤 LH가 작년 12월경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

발행일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