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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법조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법률신문은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등록 자격을 가진 모든 법조인’으로 정하고 있다. 과거에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삼륜으로 지칭하며 법조계를 지칭하였으나 사법시험 출신으로서 한 식구라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유산으로 인식되어 요즘은 법률가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는 법률을 적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칭하는 법조인(실무 법률가)과 학문 분야 중 법학 영역에서 연구를 행하는 연구자, 학자 등을 통칭하는 법학자(학식 법률가) 등 법을 다루는 전문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을 막아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하여 공동체의 신뢰를 형성하여 사회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법을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의 규칙이나 생활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행하는 직역이 판사, 검사, 변호사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며(검찰 청법 제4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변호사법 제1조, 제2조), 법관은 이들의 주장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법조인윤리선언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인 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 최고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한 다.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일체의 부정을 배격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 전체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지위와 ...

발행일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