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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김성달 정책국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지금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5차례의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불공정한 불로소득주도 성장과 투기경제라는 국민적 비판도 커졌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 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다른 정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20대 대선이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가 되길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 제시에서 나아가 구체적 실행방안과 의지를 경쟁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 기대와는 달리 역대 최악의 선거라는 평가와 함께 차악의 후보를 뽑아야 하는가 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받는 현실에서 20대 대선이 공정선거, 정책선거로 귀결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1.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개발사업의 폐해는 항상 지적되어왔지만 관료와 정치권, 건설업계 등 토건세력의 카르텔과 관련 제도의 한계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더 심각해지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부패스캔들이라는 대장동 부패사업, LH 등 공기업과 공직자 등의 투기의혹에 최근의 광 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모두 개발사업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첫째,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해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공공성 강화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공사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땅을 100% 강제수용하고 논밭임야 등을 개발가능한 아파트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추진됐다. 택지수용 및 용도변경까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공공주택특볍법 등의 신도시 개발방식과 동일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수익을 결정짓는 택지...

발행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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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3)]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정택수 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말 그대로 폭등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 아파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2017.05) 6억이었는데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라 12억이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된 와중에 집값마저 폭등하자 무주택 서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만 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폭락했으며, 국토부 장관이 두 차례나 교체되고,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올해 상하반기에 불거진 LH 사태와 대장동 사태 등 부동산 관련 부패·비리 의혹들은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켜 정국을 잠식했다. 이제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최대 과오로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조금도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25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중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3기 신도시 건설, 2025년까지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4대책 등 대규모 공급정책이 포함된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이 시작됐으며 2.4대책이 발표된 지 10개월 정도 지났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 주요 도시를 넘어 빌라, 다세대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대규모 공급정책 발표에도 집값상승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행 공급체계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강제수용으로 마련한 공공택지, 민간에 매각해 공기업과 민간업자만 떼돈 벌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LH와 같은 토지주택 공기업(이하 공기업)에 의해 주도된다. 이들 공기업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있다. 공기업은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에 따라 독...

발행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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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3)]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 정부가 지난 11월 19일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를 늘리겠다는 것에 불과해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 호 늘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 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사업승인 기준)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 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심지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돼 있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이었다. 1999년까지도 3억 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는 21억(평당 6,991만)원까지 상승했다. 30년 동안 18.8억 폭등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두 정부에서만 13.9억 원 상승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3억(평당 2,4...

발행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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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집값 안정 정책이다. 경실련은 위 두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깃장을 놓기도 했지만, 국회의원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 집값안정 정책을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1. 분양가상한제 폐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다. 수억 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판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분양가 폭리를 막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분양가를 관리·감독해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되게끔 유도한다. 역사는 길다. 197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분양가가 평당 5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 원으로 규제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 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과 같은 서울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김대중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자 집값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 집값이 요동쳤다.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 수준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10억대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참여정부는 부랴부랴 2007년 4월 여야합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여기에 더해 일부 분양원가 공개도 제도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졌고, 풍선효과로 강북의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

발행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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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2)]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처참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집값, 땅값이 역대 정부 중 최고로 폭등하였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전두환 정부 이후 땅값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2년만에 땅값만 2천조 원이 상승, 역대정부 최고로 나타났다. 집값도 폭등했다. 부동산114 조사결과 지난 2년간 서울에서 실거래된 아파트가격은 4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조사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아파트재산도 2년 동안 평균 3억, 40%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혁신경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치닫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겪는 고통과 분노도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는 집값을 떨어트려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난 7일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급등한 집값은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핑계로 예산낭비의 주범인 25조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허용했다. 지방 SOC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 원 넘게 배정했다. 환경파괴와 투기조장이 우려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등을 밝힘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언의 진정성을 스스로 퇴색시켰다. 게다가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원들의 토건동맹도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 10월 여당의원이 대표발의한 ‘100억미만 공사 순공사비 낙찰률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시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로 인한 수조원의 예산낭비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12월에는 집권여당대표와 여당의원들이 건설협회등 토건협회를 찾아가 민원해결사 역할까지 자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발행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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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1)]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정부는 지난 8월 11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이다. 사실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2월, 여야 야합으로 분양가상한제도가 사실상 폐지(탄력 적용) 됐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0%, 약 2억 원이 넘게 상승(KB 부동산 중위 매매 기준) 했음에도 상한제가 단 한 곳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 결정을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시장 상황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분양가상한제를 10월에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령 개정안을 미루겠다는 말이다. 여기에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장관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 내부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해서 10월에 바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애초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이다. 또한,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와 토지감정가가 적용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검증 ...

발행일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