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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동산개혁] 무주택서민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불공정계약은 무효이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2] 무주택서민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불공정계약은 무효이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seongdal@ccej.or.kr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에게 희망은커녕 고통과 분노만 안겨주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도 입주민들은 연일 광장집회를 개최하며 무주택 서민을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정책을 성토하고 있고, 인허가기관인 국토부장관과 성남시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 호 계획(국민임대 100만 호, 10년 임대 50만 호)으로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국토부는 2006년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10년 임대주택은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을 믿었던 수많은 무주택청약자들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판교에만 6천여 세대가 공급됐다. 입주자모집 시 제시된 주택가격은 25평 기준 1억 8천만 원으로 평당 710만 원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LH공사, 성남시, 민간사업자 등은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며, 시세 적용 시 분양 전환가는 3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언론에는 민간주택업자가 제시한 분양 전환가격이 전용 85㎡아파트 기준 8억 원(평당 2,400만 원)대로 보도되기도 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 온 주민들에게 주변시세가 올랐으니 최초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분양을 전환한다면, 과도한 시세차익 수혜에 대한 비판, 기분양자들과의 형평성 고려 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관련법 위반이며 국민을 속이고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집을 장사해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을 규...

발행일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