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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3)]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 비급여 풍선효과와 실손보험 확장의 딜레마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총량 보존의 법칙, 전체 합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의 양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변화를 주어도 결국 제자리인 것 같은 상황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총량 보존의 법칙은 비급여 진료 영역에도 통용되는 듯하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해도 새로운 비급여 영역이 발생하거나 기존 비급여 영역 의 가격이 급등해서 결국 의료비 부담의 총량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 : 의료비 폭탄의 도화선 의료비 문제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영역이다. 국가가 필수치료 영역이라고 판단한 경우 ‘급여’ 항목으로 분류해 보험수가를 정하고 건강 보험비를 투입·지원한다. 그러나 비급여 영역은 병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각 병원마다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며 환자는 경우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 폭탄에 시달릴 수 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중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가 병원 간 최대 70만 원 차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가격 차는 기본 단가의 비교 결과이므로 진료 횟수나 추가 옵션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의료비 차이는 더 현격히 벌어질 수 있다. 비급여 관리 없는 보장성 강화는 무용지물이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치료비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케어의 실행방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다. 문케어 시행 이후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비로 지원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입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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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병원비는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 한 번 가서 생각지도 못한 고액의 청구서를 받고 놀란 경험도 있겠지만, 병원에 꾸준히 방문해야 하는 중증환자들에게는 총 진료비의 실체가 두려워 막막한 경우도 있다. 뭐라 부르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기호식품이나 사치품을 고르고 지불하는 금액과는 다르다.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기에 대다수 국민에게 병원비는 건강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여 의료비로 인한 어려움에 대비한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아플 때 병원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고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길 바란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과 대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측이 힘들고 과도해 보이는 의료비의 실태가 필요했다. 그래서 비급여에 주목해 병원별 가격실태를 비교·분석해보았다. “비급여” 비급여는 쉽게 말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지원이 없다 보니 금액이 나오는 대로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림 1>처럼 진료 영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A)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B)로 나뉜다. 만약 내가 받는 진료가 급여(A) 항목일 경우 일부는 건강보험공단(A1)이 나머지는 환자 본인(A2)이 부담한다. 여기에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B) 항목을 함께 진료받았다면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내는 병원비는 ‘A2+B’가 된다. 결국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국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일정 부분이 차감된 비용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나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A2)’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냥...

발행일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