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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4)]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삼성웰스토리는 다른 삼성 그룹 계열사에 비해 대중에게 친숙한 이름의 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 총수일가의 편법 세습이나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두루 관여된 기업이다. 지난 8월 12일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를 밝히고자,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 부문 중 하나였다.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규제’가 추가되면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한 삼성 재벌은 법의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삼성 웰스토리를 설립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물적분할은 하였지만, 삼성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는 줄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 원의 매출과 1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는데 90% 이상이 계열사 거래에 기반한 것이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총수일가에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주는 핵심적인 현금창고의 역할을 했고, 삼성웰스토리의 성과는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필요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합병 비율로 왜곡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불공정행위에 삼성 재벌의 미래전략실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대로 된 조치를 충분하게 내리지 못했다. 주요한 범법행위자가 있음에도, 대부분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과징금의 규모도 편취한 수익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했다. 해당 내용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분 외에 삼성전자 등 4개 ...

발행일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