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관리자
발행일 2021.10.06. 조회수 7998
칼럼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4)]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삼성웰스토리는 다른 삼성 그룹 계열사에 비해 대중에게 친숙한 이름의 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 총수일가의 편법 세습이나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두루 관여된 기업이다. 지난 8월 12일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를 밝히고자,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 부문 중 하나였다.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규제’가 추가되면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한 삼성 재벌은 법의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삼성 웰스토리를 설립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물적분할은 하였지만, 삼성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는 줄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 원의 매출과 1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는데 90% 이상이 계열사 거래에 기반한 것이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총수일가에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주는 핵심적인 현금창고의 역할을 했고, 삼성웰스토리의 성과는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필요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합병 비율로 왜곡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불공정행위에 삼성 재벌의 미래전략실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대로 된 조치를 충분하게 내리지 못했다. 주요한 범법행위자가 있음에도, 대부분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과징금의 규모도 편취한 수익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했다. 해당 내용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분 외에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들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키고, 삼성웰스토리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는 4,859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크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검찰 고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지성 전 실장은, 삼성재벌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그 변경안을 확정한 후, 위 4개 회사가 변경안을 가감 없이 따르도록 지시함으로써,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자유로이 정하여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 회사인 삼성물산이 부당히 총 4,859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또한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하여, 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여 경쟁 운영이 시행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반 삼성전자에게 경쟁입찰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삼 성웰스토리가 급식 계약을 독점하도록 하여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가 있는 것이다.1)

1996년 이재용 부회장이 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약 60억 원으로 시작한 삼성 재벌 세습 시나리오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된 비위행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이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과정에서도 온갖 수단을 동원한 노력이 애처롭기까지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본인의 국정농단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해 본다.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영어생활이 삼성 재벌의 ‘오너리스크’를 제거하는 지름길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길 바란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등은 자본주의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해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원동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고 하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하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1개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0개이다. 재벌 폐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재벌의 고착화·구조화는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삼성 재벌이 본보기가 되겠지만, 삼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된 청년실업, 가족붕괴, 인구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등 모두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유하면서 재벌개혁을 위해 함께 나가야 한다.

1) 경실련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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