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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스마트폰 이용자의 권리_장진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올해 8월 현재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3,600만명을 넘었다. 2010년 10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440만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불과 3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했으니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다. 그만큼 우리 생활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변화되어 게임, 검색을 넘어 업무도, 사람간의 소통마저도 스마트폰이 없었을 땐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대개의 빠른 변화가 그렇듯 스마트폰 역시 문화나 의식이 물질을 좇아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보인다.  보조금 때문에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스마트폰은 대당 100만원이나 하는 초고가(超高價) 물건이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쓰는 일상용품 중에 자동차 말고 100만원이 넘는 물건이 몇 개나 있는지. 너도나도 비싼 돈을 들여 스마트폰을 칭칭 둘러 갑옷을 입히는 것도 피처폰보다 훨씬 비싼 가격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스마트폰 내부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가 없었는데 최근 스마트폰 구입시에 이미 탑재되어 나오는 어플리케이션들에게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를 '선탑재 어플'이라고 하는데 이 어플들은 시스템운용프로그램을 개발한 구글 애플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가 저마다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것들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국내 스마트폰의 95%를 점유한 구글 안드로이드폰 중에서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을 각 통신사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SK텔레콤에 판매한 갤럭시노트3가 가장 많은 83개의 어플이 탑재된 채로 판매되었고, LG 유플러스가 판매한 G2가 가장 적었지만 여기에도 61개의 어플이 미리 설치되어 있었다. 어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기본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어플 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바로가기, 음악다운로드 사이트 바로가기와 같이 사업자의 장삿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어플들이 포함되어 있다. SKT의 11번가, 멜론, KT의 지...

발행일 2013.12.10.

칼럼
스마트폰, 트래픽이 정말 문제인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휴대폰이 시민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1천만 가입자를 돌파한 스마트폰은 이제까지 써온 휴대폰과는 달리 단순한 음성통화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교환수단이자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웹브라우저, 오락기기, 전자책(e-book), 전자지도, 쇼핑수단 등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복합 문화기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이 같은 편리하고 유용한 기기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단말기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지출하는 통신비용은 스마트폰 아닌 2세대 피쳐폰(feature phone)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비용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통신사업자들은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고객 뺏어오기 경쟁을 위해 대거 투입하는 광고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인 언론, 방송매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기에 정신이 없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5천만이 넘는 휴대폰 가입자 중에 스마트폰 사용자는 아직 20%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신규제 당국의 이동통신정책이 스마트폰, 3세대 서비스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통신사업자들은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고객 뺏어오기 경쟁을 위해 대거 투입하는 광고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인 언론, 방송매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기에 정신이 없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확실히 스마트폰은 이전 피쳐폰과는 많이 다르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다. 가장 큰 차이라면 스마트폰은 인터넷서비스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기기라는 점이다. 물론 피쳐폰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쳐폰의 인터넷...

발행일 201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