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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월간경실련 2019 7,8월호]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요즘은 정부가 국민에게 나랏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20세기 시민들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지난 투쟁의 성과다. 1948년 12월 10일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정보에 대한 인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이후 세계 100여 개 국가는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 자유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 세계에서 21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에서 공공기관이 언론에 공익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초로 규정하였지만, 공개거부 사유를 넓게 정하여 오히려 비밀보호법이 되었다. 결국 이 법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국가 등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없이 1987년 11월 폐지되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청주시의회가 최초로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자, 청주시장은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이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입법 미비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판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고, 법률 제정의 길을 열었다. 정보공개법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영삼 정부는 1995년 7월 정보공개법안의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관료조직의 강력한 저항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다가 입...

발행일 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