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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3)]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 비급여 풍선효과와 실손보험 확장의 딜레마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총량 보존의 법칙, 전체 합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의 양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변화를 주어도 결국 제자리인 것 같은 상황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총량 보존의 법칙은 비급여 진료 영역에도 통용되는 듯하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해도 새로운 비급여 영역이 발생하거나 기존 비급여 영역 의 가격이 급등해서 결국 의료비 부담의 총량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 : 의료비 폭탄의 도화선 의료비 문제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영역이다. 국가가 필수치료 영역이라고 판단한 경우 ‘급여’ 항목으로 분류해 보험수가를 정하고 건강 보험비를 투입·지원한다. 그러나 비급여 영역은 병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각 병원마다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며 환자는 경우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 폭탄에 시달릴 수 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중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가 병원 간 최대 70만 원 차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가격 차는 기본 단가의 비교 결과이므로 진료 횟수나 추가 옵션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의료비 차이는 더 현격히 벌어질 수 있다. 비급여 관리 없는 보장성 강화는 무용지물이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치료비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케어의 실행방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다. 문케어 시행 이후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비로 지원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입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

발행일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