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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정말 언론재갈법인가요?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2)] 정말 언론재갈법인가요? -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을 통해 본 언론중재법의 필요성 - 이하람 정책국 간사 나는 변태다. 이슈에 대한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항상 ‘공공병원 경실련’, ‘부동산 경실련’, ‘보장 률 경실련’ 등 이슈 키워드와 경실련을 합쳐 검색해보는 편이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도되고,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나 의견은 어떠한 지 살핀다. 그러다 보면 함께 고생한 동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접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이슈에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조금 변태(?) 같지만 즐기는 편이다. 사실 몇 개월 시민단체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시민단체는 언론과 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언론은 시민단체의 입이 되어준다. 언론보도에 우리들이 준비한 모든 내용이 담기지는 않지만, 한 줄의 보도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언론 관련 법안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지난 7월 27일 언론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종합한 개정안이 문화예술법안소위를 통과하였고, 8월 10일 상정되었으며 8월 19일 대안이 가결되어 8월 24일 법사위에서 개정 가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3시간의 사투 끝에 8월 25일 새벽 4시경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발행일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