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시사포커스] 억울하게 의료사고 당한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4)] 억울하게 의료사고 당한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과실 감정의 공정성 훼손 사례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사고 피해의 책임을 가려보고 싶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직접 병원에 가서 따지는 쉽고 빠른 방법인데, 병원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상 손쓸 도리가 없다. 다음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의료인의 과실 여부, 과실 및 사고 간 인과관계 등을 환자 측에서 직접 밝혀야 한다. 마지막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을 찾아가는 것으로 앞선 두 가지의 한계를 보완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간단히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2011년 4월 7일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크게 ‘감정부’와 ‘조정부’로 구성된다. 감정부는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 과실은 없었는지 판단하는 감정업무를 담당하고, 조정부는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의료분쟁이 최종 합의되도록 하는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서 감정부는 진료과를 고려해 10개로 나뉘어 있으며, 각 감정부는 상임감정위원 1인을 비롯해 비상임감정위원(의료인, 법조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까지 총 5인으로 구성된다. 5인 중 최소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회의가 의결되어 감정서가 작성되며 해당 결과가 조정부로 건너가 조정단계의 근거자료로 쓰인다. 상임감정위원의 의료과실 은폐 정황 2022년 1월 18일 경실련은 상임감정위원 3명을 공정해야 할 의료중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자가 직접 입수한 ▲상임감정위원이 작성한 감정서, ▲감정회의에 비상임감정위원이 제출한 감정소견서, ▲감정부 회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

발행일 2022.06.02.

칼럼
의료분쟁조정법 시급히 제정해야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최근 40대 남자가 사랑니와 이로 인해 전이된 목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다. 올해 초에는 대전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위암 환자와 갑상선 환자가 서로 뒤바뀌어 수술이 이뤄진데 이어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뒤에야 암세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봉합시술을 한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표적인 사고 외에도 의료사고는 한 해 수만 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해 피해구제가 접수된 건수가 2000년 450건에서 2004년 885건, 2005년 1093건으로 6년 사이 142% 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당사자 간의 문제로 치부하여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거나 환자와 의료인간의 소모적인 분쟁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에 대한 아무런 책임과 보상절차가 없는 불합리한 상황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소송건수 매년 36% 증가 현재 의료소송 건수는 2000년 738건에서 2004년 1124건으로 늘고 연평균 증가율이 36%를 넘고 있다. 최근 4년간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고 승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의료과정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의료기법도 의사 재량에 달려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같은 이유로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최근에는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의 특이체질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의료 행위를 한 측이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은 문제는 소송에 의존하더라도 수년간 진행되는 지난한 법적 공방은 당사자는 물론 의료인 역시 많은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의 이중고를 겪게 한다. 1심 판결에만 2년 반이 걸리며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6년 정도 걸리...

발행일 200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