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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2)]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정부 대책, 지역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 사고 막을 수 있나? 정부는 지난달 지역·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의 수준을 높여 지방의 환자가 서울과 대도시 상급병원으로 이동할 필요없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민간 의료는 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90%가 민간인 우리의 의료체계로 인해 수도권과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인기과로 의료자원이 쏠리고 있다. 반면 지방과 필수진료과는 의료공백이 커져 의료격차와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위기에 직면한 지역과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정부 대책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겠으나 일단 공공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핵심인 의사증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일주일 전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1천 명을 상회하는 ‘획기적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 보도가 나왔고, 출처가 대통령실이라는 점은 신빙성과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등이 빠져 기대는 우려로 바뀌었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사협회는 바로 강경투쟁 방침을 표명했는데 이에 정부가 의사단체 눈치를 보고 또 다시 뒷걸음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과 정치권, 대통령도 나섰는데 정부는 왜 추진을 왜 망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하고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

발행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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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4)]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 정부의 편법·특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유감 –   남은경 정책국장 정부는 지난해 말(12월 31일) 매년 하반기에 한 차례 시행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에 반대해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에게 사실상 재시험 기회를 준 조치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 인력 배출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게 중요하다며 시행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어,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등으로 반대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 재시험 기회 부여는 없다던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결정으로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였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가 두 차례나 부여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거부하였다. 다른 국가고시와 달리 두 차례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도 의사라는 직종에 대한 특혜인데, 이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또 다시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는 등 여론은 싸늘하였다. 정부가 공정의 원칙 훼손 의사 시험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번번이 의료계의 실력행사에 밀려 원칙과 소신 없이 입장과 정책을 번복한다면 공정의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 고시 미응시로 당장 2,700명에 달하는 의사 배출에 지장이 생기면 의료공백으로 인해 현 의료체계가 마비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

발행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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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사 인력의 수급 실태와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1)] 의사 인력의 수급 실태와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교수 최근의 감염병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 인력의 적정 확보는 국가보건정책의 운영에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실시된 의약분업 과정에서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객관적 검토 없이 수용하여 2007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그전의 3,500명에서 3,058명으로 줄어들어 지금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들의 의료 이용량은 해마다 급팽창하여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공과목별로도 전공의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과목이 절반 이상이다. 민간의료기관이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도 필요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우니 예산의 제약이 따르는 공공의료기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대형병원에서는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를 의사 대신 불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공의 공급 부족은 근무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산업의 성장에 따라 임상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 비임상 분야와 의료관광 등 해외 부문의 수요도 증가하여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취약한 공공의료, 인구 고령화의 진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장래에도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사의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의료시장은 일반적인 상품시장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의사는 면허제도에 의해 법적 독점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동시에 입학정원 제한에 의해 의사 인력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허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의사면허를 부여하되, 면허의 개수를 제한하지 말아야...

발행일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