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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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28. 조회수 48049
칼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2)]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정부 대책, 지역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 사고 막을 수 있나?

정부는 지난달 지역·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의 수준을 높여 지방의 환자가 서울과 대도시 상급병원으로 이동할 필요없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민간 의료는 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90%가 민간인 우리의 의료체계로 인해 수도권과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인기과로 의료자원이 쏠리고 있다. 반면 지방과 필수진료과는 의료공백이 커져 의료격차와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위기에 직면한 지역과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정부 대책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겠으나 일단 공공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핵심인 의사증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일주일 전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1천 명을 상회하는 ‘획기적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 보도가 나왔고, 출처가 대통령실이라는 점은 신빙성과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등이 빠져 기대는 우려로 바뀌었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사협회는 바로 강경투쟁 방침을 표명했는데 이에 정부가 의사단체 눈치를 보고 또 다시 뒷걸음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과 정치권, 대통령도 나섰는데 정부는 왜 추진을 왜 망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하고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정책 목표와 의지를 밝힌 만큼 더 지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의사 확충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 대책발표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환영 논평을 내고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밝히는 등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정쟁이 아닌 한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도 적극 지지하는 만큼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과 민간 모두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며, 부족한 인력마저 수입이 높은 진료과와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것이다.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이다.


의사협회는 논리와 근거도 없이 ‘강경투쟁’ 등과 같은 무력행사 방식으로 정책추진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의협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고 매번 관대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험은 이러한 고질적 행태를 반복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은?

경실련은 지난 10월 26일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밝혔다. 정부가 1천 명 이상 입학정원을 증원한다고 하자, 경실련의 대안인 <의대정원 1천 명 이상 확대>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국립대와 사립대의 입학정원 증원을 염두에 둔 증원 규모인 반면 경실련은 지역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양성체제인 <공공의과대학과 특수목적의과대학 신설>을 염두에 둔 입학정원 규모로 증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설명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촉구하였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 연구에 의하면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리의 의료이용량 변화를 고려해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분석하면 필요한 의사 증원 규모는 최소 2천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추계했다. 최소 2천 명 이상 입학정원이 증원되어야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는 의사 총량 부족분에 대한 추계치로 정부가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천 명 증원해도 의사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
•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을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수 기준으로는 23.3%~25.3%로 더 낮다.
-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수: OECD 평균의 26.3%~28.6%
-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면허의사수: OECD 평균의 23.3%~25.3%



반면 경실련은 현재 제기되는 지역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보았다. 때문에 이를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사 양성방식으로 지역과 필수과목 강제 배치가 어려우므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이라는 새로운 양성체제를 통해 국가가 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소 1천 명 이상의 입학정원은 공공의대 신설과 소규모 국립대학 입학정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증원 규모와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식과 규모로는 붕괴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정부대책에서 소외된 의료취약지엔 공공의대 신설이 해법이다.

정부의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대책을 통해 향후 의대정원 확대 방향도 기존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정부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의료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립 의대가 없는 전남과 경북, 인천 등은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로 꼽힌다. 이들 지역에는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필수공공의료 의사를 스스로 확보할 방안이 없다. 정부 정책의 최종 목표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공공의료 부족을 해소하는 것인 만큼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 또, 의대정원 증원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주체가 참여하도록 논의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경실련 대안(의대정원 증원 방식 및 규모)
•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
- OECD 기준 의사 공급 부족 74,773명을 2030년에 해소하려면 2020년 입학정원 6,000명 이상 필요. 즉 당장 의대정원을 현재 정원 3,000명에서 매년 3,000명을 추가하여 6,000명을 10년간 증원해야 수급불균형 해소 가능.
- 지역간 과목간 의사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명 이상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부족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해야 함.
•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600명)
- 부족한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함. 국공립대에 의대가 없는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최소 대권역으로 4개 정도의 ‘공공의대 설립’과 부속병원 설립. 수도권도 공공의료기관에 일할 의사는 부족하므로 수도권에도 공공의대 설립. 대학별 100~150명 규모
• 소규모 국립대 의과대학 정원확대(+200명)
- 유럽처럼 국가가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립대 의과대학의 소규모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늘려 국가책임으로 교육하고, 지역 의사로 양성하여 향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지원함.
*충북대(49명), 경상대(76명), 제주대(40명), 강원대(49명) 등
•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대 신설(+200명)
- 정부가 운영하는 국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과 교통재활병원, 산재병원 및 법무부 교정시설 복무 의사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 사립대 의대도 조건부 정원확대(+α)
-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체 40개 의대 중 30개 이상이 사립대 의대인 것을 고려하여 사립대 의대 정원수도 확대하는 조치 필요. 다만 사립대 증원은 전문분야 등 특정의료과목만을 전공할 의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하고, 의료취약지 해소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서울이 아닌 지방 위주로 증원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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