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전문가칼럼] 공직자에게 인문학을 부과하자!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2)] 공직자에게 인문학을 부과하자!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스산하다.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에 관한 여야의 극한 대립에서부터 유가족들의 눈물의 기자회견과 각계각층의 성명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고 모든 일들에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난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이 없다는 점이 우리를 가장 화나게 한다.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관련 기관장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 유지와 복리 증진을 떠맡고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누구보다 강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공직자에 많은 그토록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반대로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이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이다. ‘책임’(責任)이라는 말의 구성은 ‘꾸짖을 책’, ‘맡길 임’으로 되어 있다. 잘할 것으로 기대되어 일을 맡기지만 만일 잘못하면 꾸짖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정받은 능력만큼의 노력을 다하되,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의 질책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만을 누리고 질책은 면하려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그 개념 자체로도 논리적인 모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고이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의 공직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왜 이럴까? 한 마디로 이는 공직의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업무 수행에 있어 근본적으로 인문학적 사유가 결여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인문’이란 인간의 근원적 문제와 인간의 문화와 사상을 말하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

발행일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