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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벌개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요건완화 중단해야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재벌개혁2]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요건완화 중단해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ok@ccej.or.kr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1월부터 시행되어 7개월이 지났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논의 당시 반대하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었는지,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법을 통과시켰다. 더군다나 은산분리와 핀테크산업 발전과의 관계, 고용 창출 효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제정되었음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대주주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주주적격성 기준 완화를 위해 머리 맞댄 당정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지분 확대를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심사 중단, 키움과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탈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현행 특례법은 은행법상의 산업자본의 최대지분보유 비율인 10%를 넘어서, 최대 34%까지 확대가 가능하지만,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정해놓았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요청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이 요건에 걸려있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케이티가 2016년 지하철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카카오뱅크 역시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누락으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물론 김범수 의장의 경우 불복에 따른 재판 진행으로 5월 14일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났으나, 검찰의 항소...

발행일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