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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자영업 임차상인들이 위태롭다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2)] 자영업 임차상인들이 위태롭다 -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임대료 문제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빚은 늘어나는데 폐업도 못하고 “사지가 묶인 거 같다”는 자영업자들의 한탄과 서울 명동지하상가 한 가게에 붙은 “코로나로 죽기 전에 임대료에 죽는다”는 임대료 인하 호소문은 대한민국 자영업 임차상인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숙박업,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 9개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나타났고 전체 매출 감소액은 11조 733억원,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매출 감소액은 1,066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영업금지, 제한 업종이 속한 업태의 자영업자 매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었고, 서울 종로, 명동 등 임차료가 비싸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자영업자 매출 감소 규모는 평균 감소액을 크게 웃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문제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50.7%)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업체도 네 곳 중 한 곳(2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나 재료비 등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임대료는 고정비로 발생하면서 그대로 부채로 쌓이게 된다. 코로나19는 국가 재난 사태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계속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국회에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임대료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건 발의돼 있지만 2020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임시특례 외에는 모두 계류 중인 상태로 구체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발행일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