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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의 예외와 편법을 줄여야

이원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한경대 교수 예산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것을 정부가 대신 집행하는 것이기에 모든 과정과 내역은 공개되고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집행의 효율을 위해 예외적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방위비, 국정원 활동비처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경우에 소수에게만 공개하도록 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경비에 대해 예비비라는 이름으로 미리 재량을 주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특수활동비, 특별교부금처럼 비정상적인 절차를 만들어준 경우이다. 자칫 예외적인 경우가 일상화되고, 편법이 정상처럼 운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2008년 교육특별교부금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02년에 경실련이 제기했던 쟁점에 비해 발전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는 과정과 절차의 자의성이다. 공식적인 절차나 논의 없이 집행된다. 둘째는 비공개성이다. 여전히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끈기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는 문제있는 지출 내역이다. 국가 예산으로 공직자의 출신 학교에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발상이 모든 문제점이 응축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의적인 지출을 통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여기에 공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행정부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통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이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지역구 사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몇가지 상황적 조건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사유관이다.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력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위에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신의 지위에 주어진 권한을 성실하고 건강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 권력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개인의 정책 선호를 반영한 결정과 집행을 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을 통제하기...

발행일 200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