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의 예외와 편법을 줄여야

관리자
발행일 2008.09.12. 조회수 774
칼럼

이원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한경대 교수


예산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것을 정부가 대신 집행하는 것이기에 모든 과정과 내역은 공개되고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집행의 효율을 위해 예외적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방위비, 국정원 활동비처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경우에 소수에게만 공개하도록 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경비에 대해 예비비라는 이름으로 미리 재량을 주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특수활동비, 특별교부금처럼 비정상적인 절차를 만들어준 경우이다. 자칫 예외적인 경우가 일상화되고, 편법이 정상처럼 운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2008년 교육특별교부금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02년에 경실련이 제기했던 쟁점에 비해 발전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는 과정과 절차의 자의성이다. 공식적인 절차나 논의 없이 집행된다. 둘째는 비공개성이다. 여전히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끈기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는 문제있는 지출 내역이다. 국가 예산으로 공직자의 출신 학교에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발상이 모든 문제점이 응축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의적인 지출을 통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여기에 공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행정부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통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이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지역구 사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몇가지 상황적 조건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사유관이다.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력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위에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신의 지위에 주어진 권한을 성실하고 건강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 권력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개인의 정책 선호를 반영한 결정과 집행을 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공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특별교부금이 마치 장관의 업무추진비처럼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지뢰밭과 같은 영역이다. 참여정부 마지막에 공직자의 스캔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논란이 되었던 변양균씨의 특별교부금 집행도 그러하다. 구체적인 절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재정민주주의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것도 누군가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체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부패의 자양분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규모의 축소이다. 지역의 재정력을 보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공식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되는 교부금으로 충당을 하고 ‘특별’이라는 예외성을 축소해야 한다. 아니 축소의 수준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은 없어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 급히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예비비로 충당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기된 교육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통해 우리 재정 운용에 있어서 재정 규율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서울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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