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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집]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특집.킬러문항과 사교육(2)]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문제의 원인 교육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래된 논란거리 중의 하나이다. 학생부터 어른까지, 성적순으로 이름 모를 지방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서울대생까지 누구도 현재 교육체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은 분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원인 하나만을 꼬집을 수는 없으나 대체로 동의하는 것 중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을 한 인간이 가진 능력 전부로 동일시하고, 교육이 본래의 목적보다 신분 상승 욕구 수단으로 전락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집단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기는 하나, 서열화라는 경쟁 기제가 만들어낸 상황의 결과물이다. 학생들이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서,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1점이라도 더 얻으려는 부모들의 자식 사랑이 왜곡되었다는 이유로, 개인들의 태도나 성향을 개조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교육부와 국가도, 성향의 차이는 있었지만,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기에 모험을 감수하지도 않았다. 동시에 경쟁이라는 제도와 정책은 완강한 자기 구조를 형성해 왔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나서서 경쟁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얼핏 공정해 보인다는 이유로 적잖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다. 공정이라는 이름의 합법적 차별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하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측정 도구의 공정성이 교육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만일 100미터 기록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평가한다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말은 학력이지만 특히 점수 결과로 표시되는 성적은 한 인간이 가진 여러 능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성적 하나로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운다는 것은 달리 보면 공정이 아니라 차별이다. 성적 지상주의는 사회...

발행일 2023.07.28.

스토리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고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고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1. 개요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처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2. 경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 9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1)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2) 등에 근거하여, 전교조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제반 권리(‘노동조합’ 명칭 사용,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전교조는 위 통보가 위법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과 제2심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며 이 사건 처분과 판결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한편 제2심 관할법...

발행일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