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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약 7년 2월) 발생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총 300건, 위반자는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사나 되었다. 위반자의 94%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적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드러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하여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에서 발생했는지의 실태 공개도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자발적으로 감시와 자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금융위원회는 범죄 정보를 숨겨 불법을 저지른 가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진짜 주주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 경실련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파악하기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적발했던 종목과 위반자명, 무차입 공매도 수량, 위반금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중요한 위반자명과 종목명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위반자명은 그렇다 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에 대해서는 2019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에는 공개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연유에서인지 종목명도 비공개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까지 했으나, 이상한 근거를 들면서 결국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6월 7일 금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공개 대상 정보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8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근거해 종목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

발행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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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월간경실련 2019 7,8월호]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요즘은 정부가 국민에게 나랏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20세기 시민들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지난 투쟁의 성과다. 1948년 12월 10일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정보에 대한 인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이후 세계 100여 개 국가는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 자유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 세계에서 21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에서 공공기관이 언론에 공익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초로 규정하였지만, 공개거부 사유를 넓게 정하여 오히려 비밀보호법이 되었다. 결국 이 법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국가 등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없이 1987년 11월 폐지되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청주시의회가 최초로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자, 청주시장은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이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입법 미비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판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고, 법률 제정의 길을 열었다. 정보공개법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영삼 정부는 1995년 7월 정보공개법안의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관료조직의 강력한 저항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다가 입...

발행일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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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예결위 외유의원 9명은 살아있다

예결위 외유의원 9명은 살아있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정책, 심의, 조정 등 총체적 문제점 드러나 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 “언론을 비롯한 국민의 엄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  지난 1월 1일 중남미 국가에 해외시찰을 떠났다가 외유 논란이 거세지자 당초 일정보다 닷새 앞당겨 귀국한 장윤석 예결위원장의 말이다. 이 말을 한지도 3주의 시간이 흘렀다. 장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국민들의 분노와 비탄에 합당한 질책을 받았는가? 9명의 의원 모두 귀국한 이 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일주일 전부터 하나, 둘 언론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김재경(새), 권성동(새) 의원은 이동흡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홍영표(민) 의원은 4대강 문제를 제기하는 등 본인들의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보통(?)의원으로 거듭나려 노력하고 있다. 단지, 최재성(민) 의원만이 케냐에 부인과 동반한 사실이 드러나 외유의원 딱지를 못 떼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일주일도 안 되어 숨을 쉬며 살고 있다.  “시기와 상황이 적절치 않았다” 민주통합당의 최재성, 홍영표 의원이 귀국 후 입을 맞추었다. 과연 시기와 상황이 적절치 않아 국민들의 분노가 큰 것일까?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다. 내용을 파고든다면 이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다시금 숨을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 정도면 다행이다.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 자체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 경실련은 지난 7일 예결위 9명 의원의 해외시찰 건에 대해 계획서, 비용지급, 영수자료, 활동보고서를 포함하여 해외시찰 전 심의기구인 운영협의회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열흘이 지난 시점에 1월29일로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마침내 29일 자료를 받았다. 두 건의 해외시찰을 심의한 운영협의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비단 이 두 건만이 아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시찰계획서는 부실하다. 일정은 시찰기간에 비해 단순하다. 소요예산은 작...

발행일 20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