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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라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시사포커스(3)]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라 - 결승선 앞 범죄의사 퇴출법, 의사특혜 고치러 완주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생명과 안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 가치를 다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임무와 책임은 어느 누구보다 막중하다. 병을 고쳐 사람을 살리는 자를 의사라고 한다. 병을 고친다고 아무나 의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 받은 사람만 명확히 의사라 칭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 마땅히 그에 맞는 고도의 기술과 월등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범죄의사 퇴출법 :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도리어 사람을 해쳤다면 그 사람은 의사의 자격이 있는가. 뛰어난 의료기술과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직업이 의사라면 그런 사람은 의사의 자격이 없으며 의료현장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취된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병원 이름을 바꿔가며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면허대여나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의료행위와 연관된 잘못을 저지른 경우만 면허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면허취소법, 중범죄의사면허제한법 등 다양하게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결승선 앞에 와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일정 기간 환자 앞에 서지 못한다. 금고형이란 사형, 징역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금고 이상의 형은 살인, 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중범죄에 적용되는 양형을 의미한다. 이 정도 죄를 저질렀다면 최대 5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재교부받아야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사특혜 바로 잡기, 난관이 남았다 범죄의사 퇴출법은 21년 2월 여야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나면 본회의로 올라가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법사위의 늪에 빠져...

발행일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