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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오마이뉴스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②] 고용노동부와 ILO, 같은 목적 너무 다른 처방

고용노동부와 ILO, 같은 목적 너무 다른 처방 [경실련 오마이뉴스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②] ILO 제네바 사무소 장 뤽 마띠나지 인터뷰 ▲  지난해 9월에 열린 유엔총회 회의장 전경 ⓒ UN 최근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해당 지침이 정규직 직접채용을 관행화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들의 고용 안정성을 크게 위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는 전세계 193개 국가들이 모인 유엔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반드시 달성해야 할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유엔은 각 나라가 국가 상황에 맞춰 의무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모든 이슈를 17개 목표 안에 담고 있어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중 여덟 번째 목표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에 관한 목표가 포함되었다.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남녀에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라는 같은 목적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이전보다 용이하게 해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 반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SDGs는 사회적 보호에 더 치중한 모습이다. 분명 국제사회의 규범을 개별 국가의 지침과 일직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규범의 성격이나 목적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우리사회에 비춰볼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투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목표의 이해를 위...

발행일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