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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3)]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2015년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던 공공의대설립법이 10년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공공의대법에는 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여 배치하는 방안으로 지방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제안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극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해 기사회생하였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이번 국회 일정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다만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전되면서 의사 증원과 지역 의무 복무제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법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을 전망해 본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법   19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법안 발의에 화답하여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전 없이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20대에서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의사 인력 공급부족이 심각해져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속병원을 설치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 없이 서남대 정원을 활용해 시도별 선발 비율을 정하고 졸업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근 통과된 법안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21대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공공의대법  2023년...

발행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