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회원미디어팀
발행일 2024.02.05. 조회수 49256
칼럼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3)]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2015년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던 공공의대설립법이 10년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공공의대법에는 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여 배치하는 방안으로 지방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제안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극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해 기사회생하였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이번 국회 일정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다만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전되면서 의사 증원과 지역 의무 복무제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법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을 전망해 본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법 
 19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법안 발의에 화답하여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전 없이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20대에서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의사 인력 공급부족이 심각해져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속병원을 설치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 없이 서남대 정원을 활용해 시도별 선발 비율을 정하고 졸업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근 통과된 법안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21대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공공의대법
 2023년 12월 20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의대법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여 국가가 직접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지역에 의무복무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역의사 양성에 관한 법률(대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된 패키지 정책으로 기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전형을 신설해 배출된 의사를 지역 의료기관에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과 의료진 부족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다. 기존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려 배출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해 감염병과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반대한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과 법 제정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공공의대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 
 2023년 2월 윤석열 정부는 마스크 쓰기 해제 등 코로나 안정기를 선언하면서 의대 신설은 배제한 채 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의협의 반대에도 정부가 조만간 획기적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다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의대 정원 증원의 성과를 독식하려던 여당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다수당의 횡포나 입법 폭주로 맹비난하며 지역 의대 신설은 정원 증원 확정 후 ‘논의’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반대했다. 여야 모두 법안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2년 전 시민사회단체의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동참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대했고 법안 상정 대신 절충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한 국회 공청회까지 거친 법안이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방적 입법 폭주로 규정하기에도 옹색하다.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 시간
 우여곡절 끝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21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에서 법사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법안 상정을 거부하거나 소위로 회부할 경우 본회의 상정은 물 건너갈 수 있다. 다만 이유 없이 60일간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을 거부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패스트트랙) 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국민 절반은 지역필수의료에 의무 복무할 의사 양성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이제 국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 기득권 카르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읽어 법 제정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