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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왜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가?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 특집. 2024 정치개혁을 향하여(2)] 왜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가?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1. 정치개혁의 필요성 최근 물가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안, 10.29참사로 확인된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누가 더 책임이 큰지 들여다보면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쥔 쪽이 더 책임이 클 수 밖에 없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책임이 더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치제도 즉 선거제도가 확 바뀌어야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이 그래도 조금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거대양당 기득권 독점 정치를 타파하지 않고서 정치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심화 되어가는 양당 독점을 타파하는 것.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를 활성화시켜 정치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게 바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도 문제지만 제도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소선거구제와 양당독점 구조하에선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300명 중 1명일 뿐 당내 또는 국회에서 선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 휘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나중에 만들긴 했지만 오십보백보였다.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빈틈을 파고들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양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당시 총 의석 300석 중에서 민주당은 183석(지역구 163...

발행일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