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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반지하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반지하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 지난 8월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거민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상도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거민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가 주거 취약성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도시 재난대응체계, 취약계층 주거 안정성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취약지역의 노후 반지하 공간이 어느 정도나 침수될지 재해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에 미리 대비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저소득층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안전강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8월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음을 규탄하며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서민주거에 대한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지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 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비주거용도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실태조사는 거주공간의 물리적 상태, 재해 취약성 수준, 점유자의 경제적 상황, 점유자의 건강 상태, 취약한 거주공간이 점유자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반지하 주거공간은 고시원 등 준주거 시설과 더불어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선택하는 마지막 주거 수단이다. 하지만 반지하는 재해에 취약하고, 거주환경(대기환경, 습도, 악취 등)이 열악하고,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거주민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므로, 고시원보다 질이 더 좋지 못하다. 장기적으로는 주거 기능을 ...

발행일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