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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소개합니다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시사포커스(3)]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소개합니다   박지훈 경제정책국 간사   촉촉한 속살과 바삭한 튀김옷의 치킨, 아삭한 상추와 쫄깃쫄깃하고 야들야들한 보쌈과 족발은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이다. 바야흐로 2023년,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던 음식들이, 배달 어플을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편안하게 집까지 배달되는 시대로 변했다.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한강에 놀러 가서, 시원한 생맥주와 치킨을 배달시키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어디든 배달이 가능한 시대,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 편리해진 배달과 함께 외식산업이 성장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는 언제 시작했을까?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 연도를 기준으로 림스치킨이 1977년 신세계백화점에 1호점을 개점했고, 일원화된 물류시스템·로열티 기반 수익구조 등 최초의 프랜차이즈 특징을 갖춘 롯데리아가 1979년에 등장했다. 롯데리아 소공동 1호점 설립 후 프랜차이즈 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2020년 공정위 기준 전체 가맹 본부 수는 5,810개, 가맹점 수는 56만여 개로 전체 매장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크게 성장했고,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한정된 시장, 과열된 경쟁 등으로 인해 여전히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맹사업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가맹거래 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개선, 피해구제 접수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2022년 3월 <프랜차이즈 피해 구제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가맹사업자들이 겪는 불공정 가맹거래 등에 대해 ▲가맹거래 계약서...

발행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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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보호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이다.

영업지역보호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이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상권이라 불리는 영업지역은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일반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경쟁업체가 적을수록 매출이 높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맹본부는 상권조사를 통해 유동인구, 경쟁점포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맹계약을 통해 가맹점을 출점하게 된다. 그러나 상권은 불변이 아니다. 개발이나 경쟁점 입점 등 다양한 이유로 변화된다. 상권의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매출이 감소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결국 경쟁할 수밖에 없다. 경쟁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이다. 경쟁은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질을 높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가맹점은 상품과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경쟁업소와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무한 경쟁에서 가맹본부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상대가 가맹본부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맹계약을 위반하여’라는 9글자가 추가되어 있다. 가맹계약에서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이나 동일한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업지역 문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알아서 할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7년 현행 가맹사업법의 개정 논의 시 원안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가 아닌 ‘가맹계약기간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법률로서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가맹점이나 정부, 전문가 모두 영업지역 보호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맹본부를 대표한 프랜차이즈협회 조차 가맹계약기...

발행일 20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