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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억울하게 의료사고 당한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4)] 억울하게 의료사고 당한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과실 감정의 공정성 훼손 사례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사고 피해의 책임을 가려보고 싶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직접 병원에 가서 따지는 쉽고 빠른 방법인데, 병원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상 손쓸 도리가 없다. 다음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의료인의 과실 여부, 과실 및 사고 간 인과관계 등을 환자 측에서 직접 밝혀야 한다. 마지막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을 찾아가는 것으로 앞선 두 가지의 한계를 보완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간단히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2011년 4월 7일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크게 ‘감정부’와 ‘조정부’로 구성된다. 감정부는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 과실은 없었는지 판단하는 감정업무를 담당하고, 조정부는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의료분쟁이 최종 합의되도록 하는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서 감정부는 진료과를 고려해 10개로 나뉘어 있으며, 각 감정부는 상임감정위원 1인을 비롯해 비상임감정위원(의료인, 법조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까지 총 5인으로 구성된다. 5인 중 최소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회의가 의결되어 감정서가 작성되며 해당 결과가 조정부로 건너가 조정단계의 근거자료로 쓰인다. 상임감정위원의 의료과실 은폐 정황 2022년 1월 18일 경실련은 상임감정위원 3명을 공정해야 할 의료중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자가 직접 입수한 ▲상임감정위원이 작성한 감정서, ▲감정회의에 비상임감정위원이 제출한 감정소견서, ▲감정부 회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

발행일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