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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피아와 해피아를 반드시 근절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5)]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피아와 해피아를 반드시 근절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경실련은 2023년 5월 30일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3)’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피아 실태 3편은 농피아와 해피아의 사례가 담겼다.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에서는 문제와 실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시리즈 발표를 하고 있다. 관피아라고 했을 때 흔히 대표적인 모피아와 경제관료들의 재취업이 먼저 떠오르지만, 농업과 어업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 즉, 농피아와 해피아도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이고, 대상은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이며, 실태조사 방법은 언론, 정부부처별 홈페이지, 재취업기관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기업공시채널, 언론사 인물검색 등을 활용했다. 조사 대상과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례는 포함하였다. 농피아와 해피아 취업심사 승인율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 125명의 취업승인율은 농림부가 89.1%, 해수부는 72.9%를 기록했다. 농림부의 경우 10명 중 9명은 재취업에 성공한다는 의미이다. 업무관련성 즉, 이해충돌이 있음을 전제로 심사하는 취업승인심사 대상자 23명 중 6명도 재취업에 성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승인해주는 그들만의 특별한 사유 공직자의 취업을 심사하는 제도로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와 취업승인심사가 있다. 우선 취업제한 여부 심사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기관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가...

발행일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