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피아와 해피아를 반드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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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7.31. 조회수 43323
칼럼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5)]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피아와 해피아를 반드시 근절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경실련은 2023년 5월 30일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3)’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피아 실태 3편은 농피아와 해피아의 사례가 담겼다.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에서는 문제와 실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시리즈 발표를 하고 있다. 관피아라고 했을 때 흔히 대표적인 모피아와 경제관료들의 재취업이 먼저 떠오르지만, 농업과 어업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 즉, 농피아와 해피아도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이고, 대상은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이며, 실태조사 방법은 언론, 정부부처별 홈페이지, 재취업기관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기업공시채널, 언론사 인물검색 등을 활용했다. 조사 대상과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례는 포함하였다.


농피아와 해피아 취업심사 승인율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 125명의 취업승인율은 농림부가 89.1%, 해수부는 72.9%를 기록했다. 농림부의 경우 10명 중 9명은 재취업에 성공한다는 의미이다. 업무관련성 즉, 이해충돌이 있음을 전제로 심사하는 취업승인심사 대상자 23명 중 6명도 재취업에 성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승인해주는 그들만의 특별한 사유

공직자의 취업을 심사하는 제도로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와 취업승인심사가 있다. 우선 취업제한 여부 심사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기관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다. 다음으로 취업승인 심사는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승인을 해준다. 어떻게 보면 취업제한 여부 심사도 문제지만, 취업승인심사는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재취업을 승인해주는 특혜로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농림부와 해수부의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23명은 업무관련성(이해충돌)이 있음에도 <표 2>와 같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음으로써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 9개의 조항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들 23명은 37개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에 성공했다. 가장 많은 사유는 제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서 21회(56.8%)였다. 다음으로는 제8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회사의 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로 5회(13.5%), 제1호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도 5회(13.5%)로 많았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는 재취업을 어떻게든 승인해주려는 특혜성 조항으로 폐지 또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농피아와 해피아 재취업의 주요 특징

농피아와 해피아 역시 앞서 발표했던 두 차례의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대부분 허술한 공직자윤리법의 법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 신설 후 재취업


관피아들은 공직에 있을 동안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조직을 신설한 후,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외수산협력센터는 2017년 2월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부설기구로 신설되었는데 여기의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해수부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해피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만들어 자리를 확보해 놓은 곳으로 볼 수 있다.


▶관리·감독 대상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해수부 기술 4급은 관리·감독 대상인 부산신항만(주)라는 민간투자회사의 감사로 두 차례에 걸쳐 재취업을 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어, 공직에 있을 동안 권력을 활용하여 재취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회사와의 유착이 충분히 가능하다.


▶부처 권력을 이용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농림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의 임원 자리를 대물림하고 있으며, 해수부도 항만공사 등 임원 자리에 단골 재취업을 하고 있다. 즉 부처의 권력을 활용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자리를 낙점해 놓고 재취업을 하는 것이다.


▶관행적인 유관기관 및 협회, 산하단체 재취업

다른 관피아들과 유사하게 농피아와 해피아 또한 유관기관과 협회, 산하단체 등에 관행적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 나아가 대대로 자리까지 대물림하고 있으며,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하여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관피아 근절방안은?

농피아와 해피아를 비롯한 관피아는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에서 제 역할을 했다면 우리 농업과 수산업 등의 경쟁력은 매우 커졌을 것이다. 따라서 관피아는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근절방안으로는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폐지 또는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퇴직전 경력 10년으로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5년으로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이 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개혁과제들이 공약으로 채택되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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