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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내 ESG,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 서진석 비랩코리아 이사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인터뷰] “국내 ESG,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 서진석 비랩코리아 이사 - 장한 회원미디어팀 인턴  최근 들어 ESG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5년부터 실행하기로 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1년 이상 연기하기로 발표하는 이슈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ESG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 국내 ESG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ESG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비랩코리아 이사 서진석입니다. 저는 1993년 경실련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의 신문’ 창업 과정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실련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경실련에서 발간하는 ‘월간경실련’에서 제 얘기를 전달하는 거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Q. ESG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ESG가 무엇이고 기존의 CSR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 과거의 용어를 짓밟고 새로운 용어의 경쟁력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ESG와 CSR의 뿌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CSR도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도 필요하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고 투자자들이 동참하면서 ESG 용어가 좀 더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ESG도 기업이 사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뿌리는 같다고 생...

발행일 2024.02.05.

칼럼
[경제정의브리프스]다국적기업의 사회적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_박병일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

<2015-1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Ⅰ. 요  약  Ⅱ. 서  론  Ⅲ. 기존 문헌고찰  Ⅳ. 주요 실증결과  Ⅴ. 결  론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 박병일(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의 박 병일 교수와 영국 King's College의 Pervez N. Ghauri 교수가 공동집필하여 Journal of World Business 50권(2015년 1월 출판)에 게재한 논문, “Determinants influencing CSR practices in small and medium sized MNE subsidiaries: A stakeholder perspective”를 번역, 정리한 것임. Ⅰ. 요  약  본 논문은 한국 내 중소규모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견인하는 주요 인자들을 찾는데 연구목적을 둠.  특히 이해관계자이론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CSR 활동의 촉매제를 찾고자 했음.  실증결과에 의하면, ‘소비자’, ‘내부 종업원 및 관리자’, ‘경쟁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국과 같은 선발 신흥시장 내 외국계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촉진하는 이해관계자들로 드러남. Ⅱ. 서  론    국제화가 점차 격화되어감에 따라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계, 전자, 자동차 및 금융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그러한 경향을 폭넓게 목격할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의 동기가 배태되어 있으나, 최근 다국적기업은 그들의 투자성과가 부분적으로는 현지시장에서 행하는 윤리경영의 정도에 의해 좌우되고, 또한 현지정부 역시 외...

발행일 2015.05.12.

칼럼
[경제정의브리프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2015-1호>                                     [ 목 차 ] ※주요 경제이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1 Ⅱ. 현    황  1 Ⅲ. 문 제 점  2 Ⅳ. 특혜적 과세제거의 경제적 효과  5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Ⅰ. 서  론  상속증여세의 과세에서 기업지분인 자산에 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에 비교할 때 특혜적 과세이며 비중립적이다. Ⅱ. 현 황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 500억원까지 전액을 상속증여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완화 추세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8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의 경우는 2008년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6배, 공제율의 경우 20%에서 2014년 100%로 5배 확대된 것이다. Ⅲ. 문 제 점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도움으로서 간접적으로 경제의 성장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 논리의 연결성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의 제도는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인지, 기업 승계에 대한 공제제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왜 기업은 반드시 자식에게 승계되어야하는지 기업의 소유자들은 기업승계를 가업승계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상속 및 증여 자산은 그 형태에 불구하고 합쳐진 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에서 일정한 공제액을 제한 후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예...

발행일 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