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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불건전한 머지포인트의 먹튀 논란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1)] 불건전한 머지포인트의 먹튀 논란 -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살펴보는 선불형 전자금융거래 실태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hcjung@ccej.or.kr) ■ “머지”? 2021년 8월 11일 오후 6시 30분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인 머지포인트가 기습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시켜버렸다. 전자상품권 이용률이 높았던 주요 편의점, 대형마트 등지에서의 결제를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이다. 이 사실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지자, 환급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폭주하면서 플랫폼 서비스는 마비됐고, 급기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결제를 거부당한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두고 현재 정치권, 금융당국, 관련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시사포커스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핀테크 혁신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이 고려해야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감독 사각지대 핀테크 혁신의 민낯 : 불건전한 머지포인트의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는 자본금 30억 원으로 2018년경 출시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전자상품권(e- 바우처)’이다. 각종 프랜차이즈 매장의 할인 쿠폰이나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의 적립 포인트를 하나로 “결합(merge)”해 관리해준다고 해서 그런 상호가 붙었다. 제휴업체로서는 할인 쿠폰이나 적립 포인트를 직접 관리 안해도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맹점의 쿠폰과 적립 포인트를 ‘모바일 지갑(mobile wallet)’ 한곳에 모아 합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50 만 원 단위로 전자상품권 형태의 머지포인트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자사의 ‘VIP 서비스’를 정기구독하는...

발행일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