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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2)]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최우선 지향의 하나로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첫 행보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하여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이 생겼다. 직접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겠다고 한 것이다.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은 12대 약속의 하나였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3부분으로 구성되고 각각 소과제로 4개, 4개, 11개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매우 다양했다. 일자리 창출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민간부분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을,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으로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 최저임금1만원 생활임금제 확산 등을, 노동존중 사회실현으로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있었다. 촛불혁명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부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제시된 공약들이 지켜지길 바라는 개혁에의 열망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그 성과가 전체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이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지난 4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제87호, 1948),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1949) 등 핵심 기본협약 세 개를 비준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추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관점 혹은 사상적 견해를 가진 것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발전의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서의 강제노동을 즉시 철폐할 것을 ...

발행일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