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2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중 뜨거운 감자는 ‘상고(上告)법원’ 설치 여부입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일부를 심리하는 별도 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9월 시행을 목표로 발의된 상고법원 설치안은 작년 12월에 국회의원의 과반수 서명을 받았습니다. ...
발행일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