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5.03.27. 조회수 1129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2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중 뜨거운 감자는 상고(上告)법원설치 여부입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일부를 심리하는 별도 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9월 시행을 목표로 발의된 상고법원 설치안은 작년 12월에 국회의원의 과반수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자 정책 법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막말 댓글 판사, 사채 판사 등으로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합헌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재판을 충분히 심리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평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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